전세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금보장보험에 관해서
얼마 전에 전세 사기 피해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로 이사를 가는 경우, 전세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보장보험인데요. 보증금보장보험은 전세계약 시 지불한 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으로, 전세계약 만료 후 원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금 손실을 보호해 줍니다.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전세자금대출
이 보증금보장보험은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하면 부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조건과 절차, 보장 범위 등은 해당 보험의 상품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세자금을 대출로 지원하여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상환 기간과 이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전세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와 조건은 변동 할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가능한 대표적인 3군데 전세보증금액 조건
보증금보장보험은 전세계약 시 지불한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전세계약 만료 후 원금은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금 손실을 보호합니다.
크게 3군데에서 보증금보장보험이 가능한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이렇게 2군데로 나뉘는데 각각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이사 들어갈 집이 가입가능한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5억 원 이하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5억원 이하
- SGI서울보증보험 : 아파트 이외 주택 10억원 이하, 아파트는 금액 제한 없음,
보증보험 가입 절차 및 세부 사항
신청 조건과 절차, 보장 범위 등은 해당 보험 상품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증금보장보험의 특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임차/임대인 개인 내국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보증공사 또는 위탁 은행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보증금액 : 일반적으로 보증금보장보험은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의 80%를 보장해 주는 경우,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의 80%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선운위채권 등
2. 보험료 : 보증금보장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보증금보장보험 상품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불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울 X 전세계약기간 / 365
3. 가입절차 : 보증금보장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부증금보장보험 상품에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등 인대임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아파트제외)
4. 보증금 지급 :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을 정구 할 수 있습니다. 정구 절차와 보험금 지급조건은 해당 보험 상품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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