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태어나고 어린 아이들 앞으로 세뱃돈이 들어온 날!
제가 받았던 세뱃돈이 생각나더라구요. "엄마가 맡아 줄께" 그러곤 그 후로 내 세뱃돈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내 세뱃돈 어딨어?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네 통장에 잘 넣어놨지 하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 보리라~하고아이 통장을 바로 만들려고 은행에 갔었습니다. 특히 설 명절 후에 통장을 만들려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꺼 같아요.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이 필요하시면..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 필요 서류들을 챙겨서 은행을 가셔서 합니다.
두번 걸음 하지 마시고 한번에 잘 챙겨서 바로 만들어 보세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만드는 경우,
부모님(대리인)이 가서 자녀 통장을 만드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만드는 경우는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
- 본인 신분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 주민번호 전체 표시된 본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 본인 도장
-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대리인)이 가는 경우
- 부모(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래인감(도장)
자녀 명 또는 부모 명도 OK
※ 자녀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추가로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발급 받은 서류는 갖고 가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니 꼭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꼭 확인해주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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