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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직장

실업급여 알아야 받는다! 조건 6개월?

by 순돌어미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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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셨나요? 

그럼 새로운 일을 알아보고 시작 하시기 전까지 실업급여에 도움이 받으셔야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돌려 받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더 냈더라도 그 금액에 준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다시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구하는 활동을 하는게 확인되면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신청하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Q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전직장(자영업 포함)을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했으나, 어쩔수 없는 상황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 뭔가요?

 

A :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이직일 전날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일한 날짜를 모두 더한 기간을 의미하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 단, 무급휴일 등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하며, 임금을 받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지만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에서 180일은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5일에 주휴 1일을 더한 1주간의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이 30~31일이 아니라 25~26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8개월 근무 시 피보험기간의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주 6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수 6일에 주휴 1일을 더하여 1주간의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7일이 되어 1개월이 30~31일이 됩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실제 보수가 지급된 기초일수를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피보험기간은 6개월이 X,
일한 날짜 180일 O , 
주 5일 근무자 - 근무일 5일 + 주휴 1일 - 1개월이 25-26일 - 대략 8개월
주 6일 근무자 - 근무일 6일 + 주휴 1일 - 1개월이 30-31일 - 대략 6개월 

 

그럼 조건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셨나요?

다음 글에서는 그럼 내가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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