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선은 검색창에 고용보험으로 검색해서 사이트로 가세요!
그럼 위의 화면이 나올껍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도 할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신청서도 인터넷으로 제춯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도 하고 구직활동도 해야 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간편모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고
하단에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자영업자 인지, 예술인인지, 노무제공자인지 클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상태에 따라서 선택해 주심 됩니다.
전 간편 모의 계산 말고 상세모의 계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용직 근로자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상단의 빨간색 체크 되어 있는 것만 작성해주심 다른 칸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입사날~퇴사날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9시출근 6시 퇴근이신 분들은 8시간이상으로 체크해주심 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은 제하고 1일 8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정합니다.
월간 평균임금을 세후 임금으로 전 적었습니다.
그럼 자동 계산되어 나머지 칸이 채워집니다.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모의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산하기를 클릭! 하면
구직급여일액(1일) ?? 원
지급일수 ? 일
총 예상지급액은 ?? 원 이렇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1일 구직급여액 X 지급일수 가 총 예상지급액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달동안 받는 금액은 1일구직급여일에 30일-31일로 곱해서 지급되지 않고 28일로 곱해서 지급됩니다.
지급일수가 최소 120일이면.. 4개월 조금 넘는 기간이고,
최대 270일이면 9개월 넘는 기간 동안 받으실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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